포인트 때문에 5999원 반복 부정결제…신한카드, 890명 카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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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The More(더모아) 카드'.]
5천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결제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런 일에 가담한 사람들 890명의 카드를 정지할 방침입니다.
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었습니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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