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집단폭행·5천만원 갈취' 학원장 등 징역 2~5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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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용한 학원강사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폭행하고 수천만원의 현금까지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학원장 A(40)씨 등 4명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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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이 고용한 학원강사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폭행하고 수천만원의 현금까지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학원장 A(40)씨 등 4명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학원강사 B(27)씨와 C(33)씨에게는 각 징역 6년을, D(26·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C씨에게는 각 징역 4년을,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식칼을 갖다 대는 등 범행 수법도 극히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이 발각되자 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와 연수구의 학원에서 동료강사 E(30대)씨를 2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운 뒤 B씨로부터 현금 52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집단폭행을 당한 E씨는 눈 각막이 찢어지고,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받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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