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아이돌 래퍼, 전 여친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재판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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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롯해 신체 주요 부의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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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롯해 신체 주요 부의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를 4회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2017년 5인조 남자 아이돌로 데뷔, 그룹 내 메인 래퍼 포지션으로 활동하던 중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특히 A씨가 속했던 그룹 내 또 다른 멤버는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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