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행자 대상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107만 시간 단축'

최나리 기자 2023. 12.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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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했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약 2200만명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은 107만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연간 약 5000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 이후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는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이 개선돼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신고 대상 여행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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