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글, 내가 쓴 것처럼 올렸다가…저작인격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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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는 B씨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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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침해 따른 '저작권법 위반' 구체적 판단 기준 첫 제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2018년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기계항공공학 박사인 피해자 B씨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에게 저작권법 중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저작인격권 침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B씨의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A씨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B씨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자를 B씨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A씨의 게시글에 나타난 A씨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B씨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저작자인 B씨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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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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