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7학기 연속 동결…내년 1분기 연 1.7%

강현철 2023. 12. 22.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7학기 연속 동결되며,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묶여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7학기 연속 동결되며,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묶여왔다. 심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연 5.04%·10월 기준)와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회의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의 인상안도 심의한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천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679만원으로 6.09% 인상된다.

오 차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