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서 동료 학원강사 폭행한 일당 1심 판결 불복…항소
검찰이 동료 학원 강사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5천여만원을 뺏은 원장과 강사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40) 등에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학원 강사 B씨(27)와 C씨(33)에 대해서는 징역 4년, D씨(여·27)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폭행한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학원강사 30대 E씨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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