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성년자 음주후 고의적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추진

이유미 2023. 12. 22.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 면책, 나이 확인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 보호"
발언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