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4% 초과’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환급받는다

김혜주 2023. 12.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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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권이 최대 2조 원을 동원해 민생을 지원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권이 발표한 이자 환급 대상은 4% 넘는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19를 견뎌내며 이들의 대출은 크게 늘었고 최근엔 고금리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대출 보유 자영업자/음성변조 : "체감하는 경기로는 요즘이 제일 최악이라고 봐야죠. 현 시국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자 환급이) 도움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죠."]

금리 4%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1년 치 이자 납부액 중 90%를 은행이 계좌로 돌려주게 됩니다.

대출금 한도는 2억 원까지고 1인당 환급액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 5%로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한도인 2억 원에 대해 4% 초과분인 1% 금리에 대한 이자 90%,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렇게 돌려받는 대상이 모두 187만 명으로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 전체 규모는 1조 6천억 원입니다.

[조용병/은행연합회장 :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최대한 환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은행권은 이 밖에 4천억 원 규모의 자율 지원안도 마련해 소상공인의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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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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