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도 수명 되면 철거" 입주 30년 아파트 재건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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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입주) 후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수도관 등 시설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긍정 의견도 있지만, 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시공 안전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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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와 규제 완화를 검토,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오는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이 인정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규정은 사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더 많았는데 불합리한 내용도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든 개인주택이든 민간주택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 새 집을 짓는 것을 국가가 제한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2차 안전진단)이 대표 예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적된 노후 도심 정비사업 대상지가 많아진 상황에 과거 상황에 만들어진 규제를 현 상황에 맞춰 바꾸는 것이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규제 완화가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이럴 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켜 비용이 낭비되고 집값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안전진단제도는 낡아서 구조 문제가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3년 도입됐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주거환경·비용편익·설비노후도 4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구조안전성 항목은 통과가 어렵고 재건축 규제로 지목됐다.
해당 항목의 비중 변화는 역대 정부의 보수·진보 성향과 연결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5%에서 2006년 50%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2009년 40%로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20%로 축소됐다.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안전진단이 활용된 것이다.
2015년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고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다. 재건축을 쉽게 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2015년 재건축 허가 기준이 완화된 후 안전진단 통과 비율은 5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올랐다.
부동산 학계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일부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비 연한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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