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 여자친구 20회 몰카 촬영 재판行…건강상 활동중단이라더니

황혜진 2023. 1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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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를 약 20차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월 22일 서울서부지검,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B씨와의 잠자리,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월 초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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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를 약 20차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월 22일 서울서부지검,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B씨와의 잠자리,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지난해 술집에서 만난 C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뒷모습 등을 약 4회 찍은 혐의에도 휩싸였다.

A씨는 올 9월 송치됐다. 검찰은 12월 초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남성 그룹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건강 문제를 들어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공식적인 활동은 전무하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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