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연내 재논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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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불발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8000여가구가 전매 제한은 완화됐는데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73곳, 4만8000가구에 달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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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불발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8000여가구가 전매 제한은 완화됐는데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이달 27일쯤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73곳, 4만8000가구에 달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도 실거주 의무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세를 줬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벌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지만, 벌금도 내야 하고 해당 물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 맞춰 매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을 믿었던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하고, 법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하는 수분양자들에는 타격이 없겠지만 전세를 놓으려다가 못 놓게 되는 경우에는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거래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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