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준비…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이철 기자 2023. 1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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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기일 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돼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 예정된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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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7월 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 지원·보호출산제 도입 준비 철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내년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지역상담기관, 중앙상담지원기관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기일 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고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정했다. 제·개정한 법률은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또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또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복지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이기일 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돼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 예정된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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