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보호출산·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 지원' 등 준비

김잔디 2023. 1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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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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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12.22.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시행 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하게 입법됐다.

복지부는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52억원을 출생통보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지원 등에 두루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제도 운영 기반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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