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엄정 대처해야…방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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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과 관련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윤석열 정부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원칙에 반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선택권, 시장진입,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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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조사 목표대로 차질없이 진행"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과 관련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일 오후 세종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과점 플랫폼 남용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방식 만으로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윤석열 정부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원칙에 반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선택권, 시장진입,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올해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개선한 점을 들어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며 "단순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교육·통신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거론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다"며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도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가령 사교육 부당광고 건은 지난 7일 조사를 개시한 뒤 약 80일 만에 마무리한 뒤 지난달 심의를 거쳐 위법여부를 확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된 것 같다"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한 대부분 일정이 차질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제도개선 건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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