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난임부부 등 의료비 소득구분 없이 지원

김준범 2023. 12.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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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전시 난임부부나 고위험 임산부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와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사업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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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확대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내년부터 대전시 난임부부나 고위험 임산부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와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사업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1회당 최고 110만원과 3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 연령별 차등 지원도 폐지돼 대전 시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존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정부24, 아이마중앱 등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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