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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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육아수당 업무성과가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사례'로 꼽혀 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이 신청한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으로 적극적인 처리와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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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도내 유일의 성과다.
시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육아수당 업무성과가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사례’로 꼽혀 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이 신청한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으로 적극적인 처리와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시는 가정양육 지원강화를 위해 59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함으로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며 아동 복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 현지 확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던 적극 행정이 빛났다.
이학수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목표로 시행 중인 육아수당을 토대로 시민이 육아하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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