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후 여친 주요부위 몰카…아이돌 래퍼, 부킹女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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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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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자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최씨는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에도 멤버 이모씨(25)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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