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3월의 월급'‥달라진 점은?
[930MBC뉴스]
◀ 앵커 ▶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고, 월세와 자녀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늘어났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정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이번 연말정산,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커졌고, 도서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5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소득공제로 소득 액수가 내려가면, 자연스레 세금 역시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을 다닌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직장인은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금은 내년 4월까지 지급될 예정인데, 지난 연말 정산의 경우 직장인의 70%인 1천409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 가까이는 106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555694_36191.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