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전세사기 先구제' 강행 추진...안건조정위 요구

오문영 기자 2023. 12.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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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청 진입시도를 하자 방호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2023.12.21.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추진한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우회해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을 관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2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7명인 만큼 민주당만으로도 안건조정위 구성 결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최종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당 지도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법안 처리를 위한 다른 경로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는 여럿 있었다.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나 유사 성향의 정당 소속의 한 명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시켜 의결 정족 수를 채우는 방법이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민주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등)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추가로 1명의 찬성만 확보하면 된다. 현재 국토위에는 '선 구제' 방안에 찬성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직을 상임위 내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의원 사보임(재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임시 의장은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권한을 갖는다. 민주당은 현재 국토위 소속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 자리에 1952년생 이학영 민주당 의원을 투입해 임시 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정재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다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건조정위를 소집하는 데 대한 부정적 기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법안을 강행했다가 결국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히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추진하면 여당에서는 참여를 안할 것 같고 반발할 게 뻔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토위에서 처리할 법안이 산적한데 국토위가 올 스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6월1일 시행된 이후 이달 초까지 9109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3799건을 지원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주택(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 논의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6개월마다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돌려주거나, 최우선변제금을 소급 적용해 보증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야당이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제외됐던 방안들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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