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주요 법안 ‘연내 처리’ 엇갈리나

2023. 12.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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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는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올해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하루 만을 남겨뒀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의 연내 통과 여부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점도 주요 법안 연내 처리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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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1명 공동발의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넘으면 본회의 무난 통과 전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토위서 보류
‘2+2협의체’ 논의 민생법안들 진전 안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는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올해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하루 만을 남겨뒀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의 연내 통과 여부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달빛철도특별법)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라는 명칭을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철도로 명시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구 달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특히 주목받는 법이다. 법안 발의에 헌정 사상 최다인 총 26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상임위인 국토위 단계를 넘어선 만큼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게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의 “신중 검토 또는 수정 필요” 입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 법안과 같이 개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예타 면제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달빛철도특별법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전날 국토위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2021년 2월 도입된 현행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5년을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실거주 의무 기간 내에 전세를 놓거나 집을 파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오히려 가로막고, 주거 이전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이 논의돼왔다. 정부도 개정안 통과를 독려했다.

하지만 국토위 논의 단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단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일단 국토위는 다음 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2+2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한 민생법안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을 10개씩 정해 공유했는데, 아직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개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 등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서민 대상 법정 이자율 초과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등을 제안한 상태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점도 주요 법안 연내 처리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2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각각의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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