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펀드 환매대금 올해 안에 받으려면 오늘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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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대금이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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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대금이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는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8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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