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3년 만에 인하

최유경 2023. 12.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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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평균 1.47%로 3년 만에 인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올해 0.1%보다 0.04%p 낮은 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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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평균 1.47%로 3년 만에 인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3년간 유지됐던 1.53%보다 0.06%p 인하된 수치입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올해 0.1%보다 0.04%p 낮은 0.06%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기금을 운용해보니 수지 흑자가 나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산재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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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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