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전자문서로 보관…규제샌드박스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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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등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보철물 등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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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200건 규제특례로 1418억원 매출 등 경제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등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보철물 등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동안 치과·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기업이 이를 대행해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종이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대비 보관비용,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등 치과기공물 용역거래 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증인이 온라인으로 공정증서를 비대면 작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공증시스템 사업을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기획한 과제로 지난 9월 제 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다.
또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가 지정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지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여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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