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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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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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법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는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15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 대리인은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밝혔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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