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56만원…'육상보다 50만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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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고시하고 있다.
이번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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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95%, 7만3390원 인상된 액수다.
해수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근로자는 올해 대비 2.5% 오르게 된다.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중에 있다.
해수부는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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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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