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종민 "개인채무자보호법 통과로 취약차주 보호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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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취약차주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되어 사회적 약자인 취약차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사의 부실채권 발생 또한 줄어들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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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취약차주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체 원금에 부과하던 연체이자를 5000만원 미만의 대출의 경우 상환지체금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곧바로 추심으로 내몰렸던 개인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기 등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대출 집단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도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 정부안을 제출하고도 그간 적극적인 통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의 보완 법안 발의와 적극적인 정부 관심 촉구, 소위원회 심사 협조를 통해 2023년 회기 막바지임에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되어 사회적 약자인 취약차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사의 부실채권 발생 또한 줄어들 것"이라 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처럼 사회 각층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앞으로도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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