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2200만 명 입국자 편의 제고

박찬수 기자 2023. 12.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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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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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만 시간 단축·2억 4000만원 절감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뉴스1 김진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만명, 20일 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000만 원을 아꼈다.

앤데믹 선언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000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입국자는 “기존에 비행기 안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할 때만 쓰면 되어 훨씬 편리해졌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제도개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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