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징계 집행정지 인용

이지운 기자 2023. 12. 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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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인용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 1일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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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 제공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인용했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보다도 한 단계 상향한 징계 수준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 1일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표는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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