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골란고원의 유엔 감시단근무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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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골란고원에 주둔한 유엔유엔 교전중지 관찰부대 (UNDOF)의 주둔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1974년에 체결된 골란고원의 교전중지 관찰부대의 수칙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2718호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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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마다 유엔관찰부대(UNDOF )근무기한 계속 경신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골란고원에 주둔한 유엔유엔 교전중지 관찰부대 (UNDOF)의 주둔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1974년에 체결된 골란고원의 교전중지 관찰부대의 수칙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2718호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 내용은 두 나라가 골란고원의 정전 및 분리 지역에서 최대의 자제와 충돌 방지를 위한 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두 나라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UNDOF의 중재 역할과 소통 작업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안보리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양측이 유엔주둔군의 모든 작전에 협력하고 그 면책 특권과 여러 권한들을 인정해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유엔측 파견 부대가 현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사무총장은 결의안 338조에 따라 현지의 상황 변화를 매 90일 마다 보고해야 한다고 안보리는 밝혔다.
UNDOF 는 1974년 골란고원에서의 군사 충돌 직후 이 지역의 교전 방지와 정전 유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 이후 골란고원에서의 이 완충지대와 주둔부대의 임무 기한은 6개월 마다 경신되고 연장 되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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