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오늘 발효…마약 단속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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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 관세당국 간 마약 단속 공조와 통관 절차 간소·전산화 협력이 본격 이뤄진다.
22일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이날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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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영국 관세당국 간 마약 단속 공조와 통관 절차 간소·전산화 협력이 본격 이뤄진다.
22일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이날 발효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날부로 영국을 포함해 26개 협정이 모두 발효되는 것이다.
양국은 그간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 기업 지원과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협정 발효에 따라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 절차 간소·전산화, 인적 교류,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 분야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양국 수출·입 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규정돼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EO MRA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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