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받으러 갔다가 다치면 국가가 치료비 부담

박진영 2023. 12. 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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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상을 입으면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모집에 따른 신체검사나 체력검사가 직접적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이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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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정 병역법’ 시행
국회의원 등 당선·취임 땐
병역 의무이행 연기 가능

병역 의무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상을 입으면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개정 병역법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존엔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모집에 따른 신체검사나 체력검사가 직접적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이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병역 처분,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가 직접적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이 같은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하는 사람이 병역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무이행일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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