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난 보복 운전 안해…TV조선 보도 후 언론이 마녀사냥"

박세열 기자 2023. 12.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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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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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민주당이 이에 이 전 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페이스북 갈무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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