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에게 “성관계 가져라”…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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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무속인 부부는 해당 일가족의 금품을 갈취하고 남매 간 성관계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고 자택에 설치된 CCTV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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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부부에 각각 징역 15년·10년 선고
심리적으로 복종시키고 폭행 지시도 내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존속폭행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B씨(46·여)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가족에게 경제적 착취와 인격을 말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19년간 C씨와 그의 자녀 D씨 등 세 남매를 정신 및 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고 자택에 설치된 CCTV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또 남매에게는 모친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자 모친은 남편과 사별한 후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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