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출고가 11.6% 인하

구예지 기자 2023. 12.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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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골든블루 사피루스' 제품은 기준판매비율 적용 되지 않아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골든블루가 국내에 유통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제품은 면세품인 군납, 수출품을 제외하곤 전량 해외에서 병입해 들여오고 있어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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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910→7만5977원으로 9933원↓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골든블루 22년 모습.(사진=골든블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골든블루 사피루스' 제품은 기준판매비율 적용 되지 않아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스키 원액 전부가 수입산이어서다.

골든블루가 국내에 유통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제품은 면세품인 군납, 수출품을 제외하곤 전량 해외에서 병입해 들여오고 있어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 대상이 아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소주와 달리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대부분 해외에서 병입돼 국내로 들여와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ri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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