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분석으로 붙잡힌 ‘17년 전 성폭행 사건’ 피의자
17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DNA 분석으로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남성의 체모가 발견됐지만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검찰과 함께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경찰은 DNA 데이터베이스와 2006년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대조해 DNA가 일치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됐는데 이때 수집된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제정된 이른바 ‘DNA법’(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 중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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