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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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됨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 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어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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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됨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한우협회는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 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어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책의 일환으로 한우법의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는 번식농가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가의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는 필수 의무라고 보며, 이 중 번식농가 보호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선 송아지 가격이 급락할 시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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