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15년간 지인에게 300억 넘게 뜯어낸 식당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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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21일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식당 주인 6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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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21일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식당 주인 6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A씨의 유일한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었다. A씨는 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에게 약 33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5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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