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의 저작권 ‘내로남불’?…모션캡쳐 기술 침해로 7억원 물어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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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저작권 관리로 유명한 디즈니가 다른 회사의 모션캡처 기술 저작권을 침해해 60만달러(약 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디즈니가 2017년 실사판 '미녀와 야수'를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배우 댄 스티븐스가 연기한 야수의 얼굴을 렌더링하기 위해 허가 없이 리어든의 모바 콘투어(MOVA Contour)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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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 얼굴 연기 표현하며 저작권 침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디즈니가 2017년 실사판 ‘미녀와 야수’를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배우 댄 스티븐스가 연기한 야수의 얼굴을 렌더링하기 위해 허가 없이 리어든의 모바 콘투어(MOVA Contour)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의 전직 과학자 스티브 펄먼이 설립한 리어든은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원 중 한 명이 소프트웨어를 훔쳐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회사에 판매했고, 디즈니가 디지털 도메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모바 콘투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리어든은 디즈니가 영화 ‘어벤져스’, ‘트론: 레거시’ 등을 만들 대 리어든과 직접 작업하면서 모바 콘투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협업할 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어든은 디즈니에 ‘미녀와 야수’ 영화 수익의 일부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리어든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미녀와 야수’는 전 세계적으로 12억5000만달러(약 1조622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배심원단은 디즈니에 리어든에게 25만달러(약 3억원) 이상의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영화를 통해 얻은 수익 중 34만5000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을 리어든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디즈니는 혐의를 부인했다. 디즈니는 ‘미녀와 야수’를 작업할 때 리어든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도메인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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