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스트리머, 인천 송도에 많이 사는 이유 알고 보니…

김소연 2023. 12. 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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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세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운동 유튜버 말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 용인에 산다"며 많은 유튜버, 스트리머 등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빌더로드는 "이렇게 거주하는 이유는 세금을 털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청년 사업 지원 정책 등으로 세금이 거의 100% 감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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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 캡처

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세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는 김계란, 빌더로드, 말왕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 콘텐츠가 게재됐다. 이들은 운동 유튜버 말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 용인에 산다"며 많은 유튜버, 스트리머 등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빌더로드는 "이렇게 거주하는 이유는 세금을 털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청년 사업 지원 정책 등으로 세금이 거의 100% 감면된다"고 전했다.

김계란 역시 "인천 송도, 이쪽이 지원이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동조했다.

빌더로드는 이어 "그래서 그쪽 지역에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많이 사는 것"이라며 "세금을 터는 게 불법은 아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조세 혜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 동안 최대 납부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외인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내라도 창업 시점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거나 1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이면 감면 대상이다.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수도인 서울의 영향력을 받는 곳을 칭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도권 외에서 창업했다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라도 청년이라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의 절반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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