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공천 배제’ 이경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가 해…언론이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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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보복 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하다"며 당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간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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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보복 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하다”며 당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그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며 “며칠간 온 언론은 (내 기사를)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간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관련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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