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한달 100만 원 적립…신한카드, 890명 카드 정지키로

권용휘 기자 2023. 12.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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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해 신한카드가 해당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오는 29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정지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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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약사들이 부정결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해 신한카드가 해당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오는 29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정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A 약국 주인이 B 약국에서, B 약국 주인이 A 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이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측은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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