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앱서 '여자인 척'… 2800만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홍효진 기자 2023. 12.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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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여자인 척 접근,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앱을 통해 남성 2명에게 접근, 총 2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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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결혼 정보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여자인 척 접근,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앱을 통해 남성 2명에게 접근, 총 2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테라피 마사지 샵으로 알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폐업소였다"며 "위약금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직에서 일명 '타자팀'에 속한 A씨는 피해자들과 메신저를 통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뜯어낸 범죄 수익의 6%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인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점,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은 중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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