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내면 번호판 영치"…성남시, 주정차위반 차주 266명에 예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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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 26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예고대로 오는 12월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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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 26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건에 1억1100만원이다.
예고대로 오는 12월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뗀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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