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3년 만에 인하…1.53%→1.47%

고홍주 기자 2023. 12.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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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산업재해보험료가 3년 만에 1.47%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헙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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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행정예고…3년간 동결되다 0.06%P 인하
"기업 부담 다소 줄어들 듯…재정건전성 고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산업재해보험료가 3년 만에 1.47%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헙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앞서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53%로 3년 간 동결돼왔다. 내년에는 0.06%포인트(P) 인하된 1.47%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 역시 올해 0.1% 대비 0.04%포인트 낮은 0.06%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 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행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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