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 → 50억..."시장 안정" vs "부자 감세"

YTN 2023. 12.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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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이제 50억 원으로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먼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빈]

그러니까 주식을 팔 적에 그러면 양도를 해서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 소득에 세금을 물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개미투자자들, 작은 투자자들한테는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세율은 20%에서 25% 사이인데 과세분이 3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20%, 넘을 경우에는 25% 이렇게 물렸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10억 원하고 무관하게 어떤 해당 기업의 지분이 많을 경우인데 이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렇게 각각 달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10억 원 이상은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50억으로 올렸으니까 10억 원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기존 기준대로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안 내도 되게 된 겁니다.

[앵커]

이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떤 취지인지는 의미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지금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연말만 되면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가 지정되면 이렇게 고액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완화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부에서 발표할 만큼 연말에 고액 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도하는 양이 많아서 증시 변동이 심한 편인가요?

[홍기빈]

그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설명한 현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래서 연말에는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대거 이걸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이른바 개미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는 어김없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니까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이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이게 정착된 제도라서 해가 바뀌면 바로 사버려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파는데 막상 해가 바뀌면 본래의 포트폴리오를 회복하기 위해서 팔았던 주식을 바로 사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이고 해가 바뀌면 바로 회복된다.

그래서 별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로 삼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제법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치가 당장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12월 28일이니까 원래는 2거래일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50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기빈]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올 연말부터 바로 주식시장, 조금 있으면 또 개장할 텐데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우선 지금 우리 쭉 얘기한 대로 연말 되면 보통 거기 걸려 있는 분들이 쭉 파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6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지금 나와 있는 예고된 게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일각에서 통상적인 세법 개정 절차랑은 무관하게 감세 조치를 내놓았다.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있는 지점인데요. 세법에 관계된 법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법이 있고 나머지 2개의 행정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가서 되면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계속 야당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한다 만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법 차원에서 바꾸려면 야당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조치는 시행령입니다. 야당의 합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입법을 예고하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그냥 되게 돼 있는데 과연 이런 조치를, 그것도 야당하고 어떤 쟁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된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 인원이 1400만 명 정도라고 하던데 양도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0.05%.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큰 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요. 0.05%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시행령까지 마련을 해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그 논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기재부에서는 이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한 열흘 전에 기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앵커]

맞아요. 그때도 주식시장이 조금 그렇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죠. 적자가 크고 지금 세수의 축소가 큰 문제인데 여기서 과연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 재정 어렵다. 세수 펑크 50조 원에 가깝다, 이런 뉴스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문을 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궁금한 게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지난 2000년에 종목당 100억 원인데 이게 점차 낮아져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억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사실 10억 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박한 기준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들었거든요.

[홍기빈]

그 기준도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지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이게 시행돼서 지금까지 쭉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낮아진 햇수를 보게 되면 이게 이른바 진보 정권이다, 보수 정권이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른바 진보다, 보수다 이런 쪽의 이걸 넘어서서 주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크기가 크고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발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세가 있어야 된다. 이 과세를 늘려야 된다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던 셈인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추세가 20년 만에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쟁점을 초래할 수 있겠죠.

[앵커]

아무래도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그 점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홍기빈]

대선 쟁점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지금 총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쪽인데, 지금 이게 시행되는 게 하필이면 내년 2월, 4월 이때 세금 낼 때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그때는 하필이면 총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일간지나 사설 같은 데서는 이걸 금융 포퓰리즘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원칙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일간지에서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완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산업계의 핫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룹일 겁니다. 하림그룹이죠. 닭고기로 익숙한 그룹이고 어떻게 보면 종합식품기업인데 이제는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성사된다면 하림 그룹은 국내에서 재계 13위로 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봤더니 흔히 아시는 CJ 같은 대기업보다도 몸집이 커지는 셈입니다. 종합 물류 기업이 되는 거네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홍기빈]

그전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림 그러면 닭고기로 하도 친숙한데 하림 기업은 그동안 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도 불렸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 제일 큰 벌크선 물류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물류회사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동안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HMM을 인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황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무엇보다도 지금 돈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산업은행에서, 이게 매각 쪽이 산업은행인데요. 여기다가 액수를 써낸 것을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써낸 쪽이 하림이라서 하림이 우선협상기업이 됐는데 6조 4000억 원을 써냈어요, 인수금액으로요. 그런데 하림 그룹이 과연 6조 4000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이걸 조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다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말하자면 삐끗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 6조 4000억이 성공적으로 조달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앵커]

안 그래도 조 단위의 유상증자 예상된다 하면서 관련 팬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절차 남았는지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 부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홍기빈]

일반인들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이 낯서니까 잘 과정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그냥 인수합병 하면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기업 인수합병 과정을 기업판 영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는 게 집 같은 거 살 때 있는 현금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산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넉넉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커요. 6조 4000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번에 하림기업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여러 개의 금융기업이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했는데 금융 쪽에서 한 3조 정도를 꿔준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림기업은 자체적으로 3조 40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보니까 하림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6조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홍기빈]

네, 그렇게 되니까 3조 400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벌크선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업에서 굉장한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조 4000억 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이 또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6조 4000억 원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자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인수한 뒤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지금 HMM의 기업 유보금을 갖다 쓴다 이런 안도 있고 산업은행에다가 영구채 전환을 늦춰달라, 이런 부탁까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끌에 실패할 경우에 굉장한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선례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선례들이 좀 있죠. 금호아시아나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마구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다가 기업 전체가 해체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 영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영끌에 성공해야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텐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인수한다고 이렇게 좋은 선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실 해운업이 코로나 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가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가 아닌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HMM에 보면 국내 1위이고요. 이건 컨테이너 회사입니다. 세계 8위예요, 수주 양으로 봤을 때. 그런데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거의 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의 흐름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한 뒤에 계속 수익의 흐름이 안 좋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영끌 계획에 치명적인 거죠.

[앵커]

보신 것처럼 지금 전년 대비 97%,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림은 벌크선은 운영 경험은 있지만 컨테이너선사의 운영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홍기빈]

없는데 양쪽을 결합해서 이른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을 내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었고요. HMM에서도 지금 벌크선 쪽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시너지를 내겠다가 하림그룹의 포부인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아무래도 하림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전망 나오는 이유겠네요. 알겠습니다. 국내 1위인 벌크선사, 팬오션 그리고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 어쨌든 하림그룹이 바라는 대로 시너지 효과 낸다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홍기빈]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얘기가 좀 어긋나는데,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컨테이너선은 상자에 들어가 있고 버스처럼 정해진 곳을 이동합니다. 벌크선은 식량이라든가 석탄 같은 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택시처럼 새로운 행선지를 마구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를 합병했을 때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날 거냐. 이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경영 전락을 짜고 어떻게 미래를 열어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너지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림의 경영 능력 이게 시험대에 오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산업,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번 인수, 어떤 영향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홍기빈]

차제에 우리의 물류 역량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동안 물류에 관계된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뒤처진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랑 벌크선이랑 만약에 다 같이 한 기업이 통합되게 된다면 기업하고 국가하고 좀 더 협력을 해서 차제에 좀 더 뒤로 밀려져 있었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을 해서 우리나라가 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해운업 반등도 기다려봐야겠네요, 분위기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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