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내년엔 좀더 넣을게요”…‘10년째 제자리’ 연금소득 과세 1500만원 상향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2.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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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10년전 400만원일 때도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기준은 1200만원이었다. 지금은 세액공제가 900만원인데 분리과세 한도를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의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1500만원 이하'로 조정된 '대안'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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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하나은행]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10년전 400만원일 때도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기준은 1200만원이었다. 지금은 세액공제가 900만원인데 분리과세 한도를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직전 1년동안 받은 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떼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만약 1년간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 보다 적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사적연금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확’ 뛴다. 그러다보니 사적연금 수입금액을 월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조절하는 게 공식처럼 됐다. 금융감독원마저 이 같은 내용을 ‘금융 꿀팁’이라 소개하기도 한다. 결국 연금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얘기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의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1500만원 이하’로 조정된 ‘대안’으로 반영됐다.

현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서 구분해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함께 낮은 세율(3~5%)을 적용해 퇴직 시기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에 맞춰 연금을 납입하면 그 연금지급액이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연금수령자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 또는 15%분리과세 선택)이 벌어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법안 통과로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돼 저율의 조세 혜택이 유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케 될 전망이다.

김희곤 의원은 “2025년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적응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인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사적연금이 활성화돼 노후소득보장이 두터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후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14.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퇴직연금의 경우 2022년 중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대부분(92.9%)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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