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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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 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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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다수가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의 감소로 시민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까지 해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 설치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다.
하지만 건물(대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 ~ 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 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하철 출입구 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가부액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만균 의원은 "조례 통과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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