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 성관계 시키고 촬영까지"…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부부

정승필 2023. 12. 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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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폭행·성관계 등을 강요하고 수억원 상당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전날 특수상해 교사,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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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폭행·성관계 등을 강요하고 수억원 상당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폭행·성관계 등을 강요하고 수억 원 상당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정소희 기자]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전날 특수상해 교사,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40대 부인 B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피해자 C씨와 그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A씨 부부를 의지해왔으며, C씨의 자녀들도 무속인 부부를 잘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C씨 일가족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고, C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을 이용해 자녀들 몸에 지지라는 명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범죄 사건도 저질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전날 특수상해 교사,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46)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C씨 가족의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 10여 개를 설치해 감시했고 5개 방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부엌에서만 지내라고 강요했다. 5개 방에는 A씨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가 각각 있었다.

세 남매 중 막내로부터는 관리를 핑계로 지난 2017년 1월~2021년 11월까지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 대출을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을 말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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