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 성관계 강요한 무속인 부부…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홍효진 기자 2023. 12.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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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로 맺게 한 무속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 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부부 중 남편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부인 B씨(4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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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로 맺게 한 무속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 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부부 중 남편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부인 B씨(4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을 말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피해자 C씨(52)와 C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남편과 사별했는데 A씨 부부에 의지했고, C씨 자녀 역시 평소 돌봐줬던 A씨 부부의 말을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이때부터 C씨 일가족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는데, C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라는 명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매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범죄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C씨 가족의 주거지에 CCTV 10여개를 설치, 감시했고 5개 방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부엌에서만 지내라고 강요했다. 5개 방에는 A씨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가 각각 있었다.

또 A씨 부부는 세남매 중 막내로부터 관리한다는 핑계로 2017년 1월~2021년 11월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2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며 알려졌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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